감사위원회 구성 및 독립성 보장
L&C BIO의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구성, 운영 및 권한·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전 후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성명 등기 구분 담당 회사와의 거래
전태선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해당없음
조용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해당없음
* 2026년 5월 29일, 당사의 등기 임원 중 문용선 독립(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독립(사외)이사 직을 사임하였습니다.
독립(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인 문용선의 중도 사임으로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에 의거, 사임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독립(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